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세계

,

최고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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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

구축했다고

,

평가받아

,

왔으나

,

2018년

,

11월

,

통신구

,

화재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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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재난으로

,

많은

,

국민들이

,

일상생활에

,

지장을

,

받고

,

경제적

,

피해를

,

입었음

,

특히

,

5G

,

초연결

,

통신망은

,

4차

,

산업혁명

,

시대

,

핵심

,

인프라이고

,

어떤

,

환경에서도

,

끊김

,

없이

,

작동되어야

,

하지만

,

제20대

,

국회에서

,

보완

,

입법이

,

마련되지

,

않았음

,

이에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

신설하고

,

통신시설에

,

대한

,

통신사의

,

관리의무를

,

강화하는

,

통신재난에

,

대한

,

관리체계를

,

개선하고

,

재난

,

상황에서도

,

국민들이

,

통신서비스를

,

지속적으로

,

이용할

,

있도록

,

재난

,

이동통신

,

로밍제도를

,

법제화하는

,

통신재난과

,

관련된

,

제도

,

전반을

,

개선하여

,

국민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

신설하여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

,

주요통신사업자의

,

통신재난관리계획의

,

이행에

,

대한

,

지도점검

,

방송통신설비의

,

통합운용

,

무선통신시설의

,

공동이용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도록

,

함(안

,

제35조의2

,

신설) 나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주요통신사업자가

,

우회통신경로의

,

확보

,

통신시설에

,

대한

,

출입제한조치

,

재난대응

,

전담인력의

,

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통신시설을

,

관리하도록

,

함(안

,

제35조의3

,

신설) 다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

수립지침에

,

따르지

,

아니하고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

수립한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

보완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제3항

,

신설

,

등) 라

,

이동통신서비스를

,

제공하는

,

주요통신사업자가

,

무선통신시설의

,

공동이용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하고

,

일정한

,

요건이

,

충족되는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이동통신사업자가

,

다른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

무선통신시설의

,

공동이용을

,

허용하도록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37조의2

,

신설) 마

,

전년도

,

전기통신역무

,

매출액

,

등이

,

일정규모

,

이상인

,

주요통신사업자가

,

통신재난관리

,

전담부서

,

또는

,

전담인력을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39조의2

,

신설) 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

제36조의2제2항의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

이행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의4

,

신설) 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통신시설

,

등급지정

,

관리상태의

,

적정성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주요통신사업자에게

,

설비에

,

관한

,

보고를

,

하게

,

하거나

,

설비

,

상황

,

설비

,

관련

,

장부

,

또는

,

서류

,

등을

,

검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43조제1항제3호

,

신설) 아

,

통신시설의

,

등급지정

,

근거자료를

,

제출하지

,

않거나

,

통신시설을

,

기준에

,

맞게

,

관리하지

,

않는

,

등의

,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제1항제3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