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공시대상기업집단

,

소속

,

회사가

,

총수일가나

,

그들이

,

보유한

,

계열회사와

,

유리한

,

조건으로

,

거래하거나

,

사업기회를

,

제공하는

,

방식

,

등의

,

일감몰아주기를

,

통하여

,

특수관계인에게

,

부당한

,

이익을

,

제공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부당한

,

이익”의

,

법적

,

의미가

,

모호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

과중한

,

입증부담으로

,

특수관계인에

,

대한

,

일감몰아주기를

,

조사하고

,

시정조치

,

과태료를

,

부과함에

,

있어

,

엄정하게

,

대처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부당한

,

이익제공행위에서

,

공정위가

,

입증해야

,

하는

,

부당성에

,

대한

,

판단을

,

제외하고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특수관계인이

,

정상적인

,

거래에서의

,

조건보다

,

유리한

,

조건으로

,

경제적

,

이익을

,

얻는

,

행위로

,

규정함으로써

,

법률의

,

명확성과

,

수범자의

,

예측가능성을

,

높여

,

총수일가의

,

일감몰아주기

,

행위

,

규제의

,

효과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