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설공사현장에서

,

이루어지는

,

업무

,

선원법에

,

따른

,

선원의

,

업무

,

등에는

,

근로자의

,

보호

,

등을

,

위하여

,

근로자파견사업을

,

행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중의

,

생명건강

,

또는

,

신체의

,

안전과

,

관련된

,

업무에

,

파견근로자가

,

종사하는

,

경우

,

해당

,

근로자는

,

낮은

,

소속감

,

고용불안

,

등으로

,

사용자에게

,

업무의

,

안전문제를

,

소신껏

,

제기하기

,

어려우므로

,

항공운수사업

,

공중의

,

생명건강

,

등에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업무에는

,

파견근로자를

,

사용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한국철도공사법

,

제9조에

,

따른

,

업무

,

의료법

,

등에

,

따른

,

의료업무

,

항공안전법에

,

따른

,

항공업무

,

공중의

,

생명건강

,

또는

,

신체의

,

안전과

,

관련된

,

업무에는

,

근로자파견사업을

,

행하지

,

못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