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

제안이유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

혼자서

,

일상생활과

,

사회생활을

,

하기

,

어려운

,

장애인의

,

자립생활을

,

지원하기

,

위한

,

제도이나

,

24시간

,

활동지원

,

서비스가

,

필요한

,

장애인에게

,

충분한

,

지원이

,

제공되지

,

못하고

,

감염병

,

발생

,

재난상황에서

,

서비스

,

수급이

,

원활하지

,

하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활동지원

,

서비스를

,

받고

,

있던

,

장애인이라

,

하더라도

,

65세

,

이후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

의무적으로

,

전환하도록

,

하고

,

있어

,

지원이

,

오히려

,

감소하는

,

경우가

,

있으며

,

서비스

,

본인부담금을

,

장애인에게

,

부과하여

,

장애인의

,

자립을

,

저해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개인별

,

특성

,

환경을

,

반영하여

,

지역사회에서

,

일상생활이

,

가능하도록

,

서비스가

,

제공될

,

있도록

,

개편하는

,

한편

,

65세

,

이상

,

장애인에

,

대한

,

수급자격

,

유지

,

감염병

,

발생

,

재난상황에서

,

미수급

,

장애인에

,

대한

,

긴급지원

,

장애인이

,

지역사회에서

,

자립생활을

,

영위할

,

있도록

,

실질적인

,

활동지원

,

서비스

,

제공에

,

필요한

,

기반을

,

제공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활동지원급여는

,

장애인의

,

장애정도생활환경

,

사회환경

,

당사자의

,

욕구선택을

,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

필요한

,

범위에서

,

제공되어야

,

하고

,

장애인이

,

지역

,

사회

,

안에서

,

동등한

,

사회구성원으로

,

살아갈

,

있는

,

방향에서

,

우선적으로

,

제공하여야

,

한다는

,

기본원칙을

,

신설(안

,

제3조의2)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

활동지원사업이

,

원활하게

,

제공되도록

,

3년

,

마다

,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활동지원사업의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3조의3

,

제3조의4) 다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가

,

65세

,

이후에도

,

활동지원급여

,

신청자격을

,

유지할

,

있도록

,

하고

,

65세

,

미만이더라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

따른

,

수급자

,

또는

,

수급자였던

,

사람의

,

경우에도

,

선택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

제5조의2) 라

,

안정적인

,

활동지원수급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수급자격

,

유효기간을

,

3년으로

,

연장함(안

,

제12조) 마

,

활동지원서비스에

,

개인별

,

특성

,

환경을

,

반영하여

,

1인

,

가구

,

가구구성원

,

모두가

,

장애인인

,

경우

,

등에는

,

한도

,

없이

,

제공할

,

있는

,

사유를

,

마련함(안

,

제18조) 바

,

활동지원

,

수급자격을

,

인정받지

,

않은

,

장애인이더라도

,

감염병

,

확산

,

재난

,

발생

,

등으로

,

위기경보가

,

발령되거나

,

또는

,

장애인학대

,

위급상황의

,

경우

,

활동지원급여에

,

준하는

,

사회복지서비스를

,

제공하도록

,

함(제19조의3) 사

,

활동지원급여의

,

안정적

,

지원을

,

위하여

,

본인부담금

,

관련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