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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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
,체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