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직장

,

체육

,

진흥에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여야

,

하며

,

공공기관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직장(이하

,

“공공기관등”이라

,

함)에는

,

종목

,

이상의

,

운동경기부를

,

설치운영하고

,

체육지도자를

,

두어

,

직장

,

체육을

,

진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공기관등에

,

고용된

,

체육지도자의

,

대부분은

,

1년

,

단위의

,

근로계약을

,

체결하여

,

고용이

,

불안정하고

,

근로조건

,

복리후생이

,

미비한

,

상황으로

,

이들에

,

대한

,

처우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현행법에

,

따라

,

공공기관등에

,

직장

,

체육을

,

위하여

,

체육지도자를

,

두는

,

경우

,

공공기관등의

,

장은

,

이들을

,

직접

,

고용하고

,

복리후생을

,

증진할

,

있는

,

방안을

,

마련하여

,

체육지도자로

,

하여금

,

직장인의

,

체력

,

증진과

,

체육

,

활동

,

지도

,

육성에

,

기여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4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