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형법에

,

따르면

,

몰수는

,

타형에

,

부가하여

,

과하는

,

부가형으로

,

선고유예와

,

같이

,

행위자에게

,

유죄의

,

재판을

,

하지

,

않으면서

,

몰수를

,

선고할

,

있는

,

예외를

,

제외하면

,

피고인에게

,

주형(主刑)을

,

선고하는

,

경우에만

,

몰수를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문제가

,

소위

,

‘n번방’

,

사건의

,

경우

,

SNS를

,

이용하여

,

온라인으로

,

불법

,

촬영물을

,

유포하는

,

범죄의

,

특성상

,

불특정

,

다수의

,

가해자를

,

일일이

,

특정하는

,

것이

,

어려울

,

가능성이

,

있고

,

최근

,

관련자들이

,

수사

,

전에

,

스스로

,

목숨을

,

끊는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어

,

행위자의

,

사망이나

,

불특정

,

등으로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경우에도

,

관련

,

범죄수익을

,

환수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그러므로

,

중대범죄로

,

인한

,

범죄수익등에

,

관하여는

,

형법

,

제49조에도

,

불구하고

,

법원이

,

독립하여

,

몰수를

,

선고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