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불

,

홍수

,

많은

,

인명과

,

재산

,

피해를

,

야기할

,

있는

,

대형

,

재난의

,

경우

,

피해를

,

최소화하기

,

위해

,

신속한

,

초기대응이

,

중요함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라

,

중앙부처는

,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

행정기관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

위기경보의

,

발령

,

응급조치

,

대피명령

,

등을

,

신속히

,

시행하여야

,

,

그러나

,

예측하기

,

어려운

,

재난의

,

특성

,

본회의나

,

위원회에

,

참석한

,

국무위원

,

등이

,

위기관리

,

매뉴얼에

,

따라

,

재난대응을

,

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계획된

,

국회나

,

위원회

,

의사일정에

,

따라

,

회의에

,

출석하여

,

신속한

,

재난대응이

,

제한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심각한

,

수준의

,

위기

,

경보의

,

발령

,

또는

,

응급조치

,

재난사태

,

선포

,

신속한

,

재난대응이

,

필요한

,

때에는

,

의장과

,

위원장이

,

회의에

,

참석한

,

국무위원

,

등을

,

재난대응을

,

위해

,

이석할

,

있도록

,

하는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재난대응체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