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집회

,

시위의

,

자유는

,

헌법상

,

기본권으로서

,

민주주의

,

사회에서

,

왜곡됨

,

없이

,

국민이

,

의사를

,

형성하고

,

표현하는

,

것이

,

중요함

,

그런데

,

최근

,

일부

,

단체가

,

집회시위에

,

참가하게

,

목적으로

,

금품

,

등을

,

제공하였다는

,

의혹이

,

제기되면서

,

국민의

,

의사를

,

왜곡하고

,

건전한

,

집회시위

,

문화를

,

저해할

,

있는

,

금품

,

제공

,

등의

,

행위에

,

대한

,

제재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일고

,

있음

,

이에

,

누구든지

,

집회

,

시위에

,

참가하게

,

하거나

,

참가하지

,

아니하게

,

목적으로

,

다른

,

자에게

,

금품이나

,

향응

,

밖의

,

이익을

,

제공하거나

,

제공의

,

약속

,

또는

,

의사표시를

,

하는

,

행위를

,

없도록

,

하고

,

예외적으로

,

다른

,

법령에서

,

허용된

,

경우

,

등에

,

한정하여

,

있도록

,

함으로써

,

건전한

,

집회시위

,

문화를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