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