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예산이

,

집행된

,

국회에

,

제출하는

,

결산보고서의

,

부속서류에

,

인구증감실적을

,

확인할

,

있도록

,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

결산서’와

,

‘인구증감인지

,

기금결산서’를

,

포함시키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9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