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제안이유

,

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주거용

,

건물의

,

임대차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국민

,

주거

,

생활의

,

안정을

,

보장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특히

,

제3조는

,

임차인이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쳤을

,

경우

,

다음날

,

부터

,

제3자에

,

대해

,

대항력을

,

가지는

,

것으로

,

규정함으로써

,

임차인의

,

안정적인

,

주거

,

환경을

,

제공하고자

,

했으며

,

주민등록은

,

전입신고를

,

때에

,

것으로

,

규정함

,

그러나

,

채권자가

,

설정하는

,

근저당권

,

채권의

,

효력은

,

등기를

,

설정한

,

부터

,

발생하기

,

시작하는

,

반면

,

임차인이

,

후순위

,

채권자로부터

,

우선적으로

,

보증금을

,

변제받기

,

위한

,

대항력으로서의

,

전입신고는

,

다음날

,

부터

,

효력이

,

발생함

,

따라서

,

동일한

,

날에

,

근저당권

,

설정과

,

전입신고가

,

이루어

,

졌다면

,

근저당권을

,

설정한

,

채권자가

,

우선적으로

,

변제받게

,

되며

,

이러한

,

법적

,

효력의

,

불평등을

,

악용하여

,

임차인이

,

보증금을

,

제대로

,

변제받지

,

못하는

,

피해사례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임차인이

,

임대인으로부터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때에는

,

즉시

,

제3자에

,

대하여

,

대항력을

,

가지게

,

함으로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정의

,

취지를

,

살림과

,

동시에

,

주택

,

임대차

,

과정에서

,

선의의

,

피해자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하고자함 주요내용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때에

,

즉시

,

제삼자에

,

대하여

,

대항력을

,

가지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