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누구든지

,

자기

,

또는

,

특정인을

,

협동조합의

,

임원

,

또는

,

대의원으로

,

당선되도록

,

하거나

,

당선되지

,

아니하도록

,

목적으로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에

,

조합원을

,

호별로

,

방문하거나

,

특정

,

장소에

,

모이게

,

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자는

,

1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는

,

호별방문이

,

금지되는

,

기간은

,

형사처벌과

,

관련되는

,

구성요건의

,

중요부분임에도

,

범위나

,

기준을

,

법률에서

,

전혀

,

정하지

,

않은

,

‘정관으로

,

정하는

,

기간’

,

중으로만

,

규정하는

,

것은

,

죄형법정주의에

,

위반된다고

,

하여

,

위헌결정(2019

,

30

,

선고

,

2018헌가12)을

,

하였음

,

이에

,

임원

,

또는

,

대의원

,

선거와

,

관련하여

,

선거운동을

,

위한

,

호별방문

,

등을

,

금지하는

,

기간을

,

선거일

,

공고일부터

,

선거일까지로

,

명시하여

,

현행법의

,

흠결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