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530
,선고
,2018헌가12)을
,하였음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