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하는 고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은

,

중증장애인이

,

물품

,

또는

,

서비스의

,

생산활동을

,

통해

,

직업훈련을

,

받거나

,

직업

,

생활을

,

하는

,

고용

,

중심의

,

장애인복지시설로서

,

일반적인

,

의미의

,

복지시설과는

,

다른

,

차별성을

,

갖고

,

있음

,

그런데

,

건축

,

관계

,

법령에

,

따르면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은

,

사회복지시설의

,

일종으로

,

주된

,

용도가

,

노유자시설로

,

구분되고

,

있어

,

시설이

,

본연의

,

직업재활

,

기능을

,

수행하는

,

필수적으로

,

수반되는

,

제조영업

,

등의

,

용도로

,

시설을

,

활용하는

,

제한이

,

있어

,

왔음

,

한편

,

건축법

,

시행령은

,

‘부속용도’를

,

건축물의

,

주된

,

용도의

,

기능에

,

필수적인

,

용도로

,

정의하고

,

관계

,

법령에서

,

주된

,

용도의

,

부수시설로

,

설치할

,

있게

,

규정하고

,

있는

,

시설은

,

부속용도에

,

포함하고

,

있음

,

이에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에

,

제품생산

,

또는

,

서비스

,

제공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제조가공

,

시설

,

공장

,

영업장

,

부속용도의

,

시설로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시설을

,

포함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의

,

원활한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