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

교육관련기관의

,

정보공개에

,

관한

,

특례법

,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

등록금

,

학생

,

1인당

,

교육비

,

산정근거

,

도시근로자

,

평균가계소득

,

현행법

,

제7조제3항의

,

고등교육

,

지원계획

,

등록금

,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

등록금이

,

차지하는

,

비율을

,

말한다)

,

등을

,

감안하여

,

해당

,

연도의

,

등록금을

,

적정하게

,

산정하여야

,

,

한편

,

현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예방을

,

위하여

,

학교는

,

온라인

,

강의와

,

같은

,

원격수업을

,

하고

,

기숙사나

,

실습실과

,

같은

,

일부

,

학교

,

시설

,

이용도

,

불가능한

,

상황임

,

이처럼

,

재난

,

상황에

,

따라

,

교육환경이

,

급격하게

,

달라졌음에도

,

등록금에

,

이러한

,

변화가

,

반영되지

,

않는

,

점은

,

불합리하며

,

납부된

,

등록금

,

재난

,

상황을

,

반영하여

,

나타나는

,

등록금

,

축소분에

,

대하여는

,

학생들에게

,

반환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

등록금을

,

산정할

,

재난으로

,

인한

,

정상적인

,

수업

,

학교시설의

,

이용

,

제한을

,

함께

,

감안하고

,

학기가

,

시작된

,

이후에

,

발생한

,

재난에

,

대해서는

,

학생들에게

,

등록금을

,

면제감액

,

또는

,

환급할

,

있으며

,

경우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재정적

,

지원을

,

있는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등록금의

,

합리적

,

조정을

,

촉진하고자

,

함(안

,

제11조제5항

,

같은

,

제10항

,

제1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