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주민등록법에서는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

“피해자”라

,

함)인

,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

변경하거나

,

대상자를

,

지정하여

,

주민등록등초본의

,

열람교부를

,

제한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있어

,

가정폭력가해자(이하

,

“가해자”라

,

함)에게

,

피해자의

,

변경된

,

주민등록번호나

,

거주지가

,

노출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족관계증명서

,

등의

,

경우에는

,

열람교부를

,

제한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없어

,

가해자가

,

가족관계증명서

,

등을

,

통해

,

피해자의

,

변경된

,

주민등록번호를

,

있기

,

때문에

,

주민등록변경이나

,

주민등록등초본의

,

열람교부

,

제한이

,

무용지물이라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피해자가

,

가해자와의

,

단절을

,

위해

,

주민등록번호

,

등을

,

바꾼다

,

하더라도

,

가족관계증명서

,

등을

,

통해

,

신원노출이

,

됨으로써

,

2차

,

피해가

,

우려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피해자가

,

주민등록번호를

,

변경한

,

경우

,

배우자

,

또는

,

직계혈족

,

본인이

,

지정한

,

자가

,

가족관계증명서

,

등의

,

열람교부를

,

청구한

,

때에는

,

증명서에

,

변경된

,

주민등록번호가

,

공시되지

,

않도록

,

함으로써

,

피해자의

,

신원보호를

,

통해

,

2차

,

피해

,

발생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