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가정폭력범죄에

,

대하여

,

가정을

,

유지하고

,

보호하려는

,

관점에서

,

접근함으로써

,

피해자와

,

자녀들이

,

가정폭력에서

,

벗어나기

,

위해

,

피신하거나

,

고소

,

이혼소송을

,

제기하는

,

행동들을

,

오히려

,

가정파괴

,

요인으로

,

바라보게

,

하고

,

가해자에게는

,

가정폭력이

,

처벌되어야할

,

범죄가

,

아니라

,

상담과

,

교육으로

,

교정이

,

가능한

,

행위

,

정도로만

,

인식하게

,

하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가정유지적

,

관점에서

,

벗어나

,

가정폭력은

,

여성의

,

인권과

,

기본적인

,

생존권을

,

침해하는

,

범죄행위임을

,

확실히

,

하고

,

피해자의

,

신변보호와

,

인권보장을

,

강화하며

,

가정폭력가해자에

,

대한

,

보호처분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제도를

,

폐지하고

,

가정폭력사건을

,

형사적

,

범죄로

,

인정하여

,

실질적인

,

조사와

,

처벌이

,

이루어지도록

,

현행법을

,

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가정폭력범죄의

,

형사절차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가정폭력범죄의

,

피해자와

,

가정구성원의

,

안전을

,

도모하고

,

인권을

,

보장함’으로

,

변경함(안

,

제1조) 나

,

가정폭력의

,

정의규정에

,

‘성적

,

폭력’을

,

추가하고

,

가정구성원의

,

범위에

,

‘4촌

,

이내의

,

혈족과

,

인척’을

,

추가하며

,

가정폭력범죄에

,

형법

,

제319조(주거침입

,

퇴거불응)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제322조(미수범)

,

등의

,

죄를

,

추가하고

,

‘가정폭력행위자’를

,

‘가정폭력가해자’로

,

변경하며

,

피해자의

,

정의규정에서

,

‘직접적으로’라는

,

용어를

,

삭제함(안

,

제2조) 다

,

제2장

,

‘가정보호사건’을

,

‘가정폭력범죄

,

형사처리에

,

관한

,

특례’로

,

변경하고

,

가정폭력가해자에

,

대한

,

보호처분제도를

,

폐지함(안

,

제2장

,

제2장제3절

,

삭제)

,

1)

,

가정폭력범죄에

,

대한

,

적극적이고

,

엄정한

,

대처를

,

통해

,

재범을

,

억제하기

,

위하여

,

중인

,

가정폭력범죄의

,

가해자에

,

대해

,

체포

,

우선주의를

,

적용함(안

,

제5조)

,

2)

,

가정폭력범죄에

,

대한

,

응급조치를

,

위하여

,

현장에

,

출동한

,

사법경찰관은

,

사건의

,

증거를

,

확보하기

,

위하여

,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

반드시

,

작성하도록

,

하고

,

가정폭력범죄를

,

수사한

,

때에는

,

이를

,

지체

,

없이

,

검사에게

,

송부하도록

,

함(안

,

제5조제3항

,

제10조제1항)

,

3)

,

현행

,

긴급임시조치를

,

긴급보호조치로

,

변경하여

,

사법경찰관이

,

피해자보호명령

,

접근금지

,

등의

,

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법원에

,

피해자보호명령을

,

청구하도록

,

함(안

,

제6조)

,

4)

,

가정폭력범죄

,

사건의

,

신속한

,

처리를

,

위하여

,

수사기간

,

재판기간의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8조

,

제33조)

,

5)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제도를

,

폐지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

기소유예금지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9조의2

,

삭제

,

제11조

,

신설)

,

6)

,

가정폭력사건을

,

형사적

,

범죄로

,

인정하여

,

실질적

,

조사와

,

처벌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형벌과

,

보호관찰

,

등의

,

병과

,

피해자에

,

대한

,

변호사

,

선임의

,

특례

,

수사

,

재판절차에서의

,

배려

,

통역

,

영상물의

,

촬영보존

,

신뢰관계에

,

있는

,

사람의

,

동석

,

증인

,

소환

,

신문의

,

특례

,

소송의

,

협의

,

등의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14조부터

,

제18조까지

,

제28조부터

,

제30조까지

,

신설) 라

,

가정보호사건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

가정법원

,

관할을

,

삭제하고

,

지방법원장

,

또는

,

고등법원장은

,

특별한

,

사정이

,

없으면

,

가정폭력범죄

,

전담재판부를

,

지정하여

,

재판하도록

,

함(안

,

제10조

,

삭제

,

제13조

,

신설

,

제39조) 마

,

피해자보호명령에

,

가정폭력가해자에

,

대한

,

자녀와의

,

면접교섭권행사

,

제한

,

등의

,

종류를

,

추가함(안

,

제40조) 바

,

피해자보호명령의

,

청구가

,

있는

,

경우

,

법원의

,

결정기한을

,

명시하고

,

피해자보호명령의

,

기간을

,

현행

,

6개월에서

,

12개월로

,

연장함(안

,

제40조제8항

,

제41조제1항) 사

,

법원이

,

피해자보호명령을

,

하는

,

경우에는

,

가정폭력가해자에

,

대하여

,

피해자

,

가정구성원의

,

생활과

,

아동양육에

,

필요한

,

금전지급에

,

관한

,

사항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45조) 아

,

벌칙에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의

,

과태료

,

규정을

,

삭제하고

,

긴급보호조치임시조치

,

또는

,

피해자보호명령

,

등의

,

불이행죄를

,

신설함(안

,

제53조

,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