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

제안이유

,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국내

,

확산에

,

따라

,

민간

,

경제활동이

,

크게

,

감소하여

,

학교급식

,

등을

,

통한

,

농축산물

,

소비가

,

위축되고

,

외국인

,

인력수급이

,

원활하지

,

않아

,

영농활동에

,

지장을

,

받는

,

농업부문의

,

어려움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따라서

,

코로나-19

,

사태에

,

따른

,

농업부문의

,

위기를

,

극복하기

,

위해

,

농업인의

,

안정적인

,

소득보장

,

농업인

,

실익지원

,

사업

,

등을

,

뒷받침할

,

있는

,

정책적

,

지원이

,

절실함

,

이에

,

자경농민

,

경작목적

,

농지농업시설의

,

취득세

,

감면

,

농업법인의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감면

,

조합

,

고유업무용

,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

면제

,

영농자금

,

담보물등기

,

등록면허세

,

감면

,

2020년말로

,

도래하는

,

농업부문

,

지방세

,

감면

,

관련

,

일몰기한을

,

각각

,

6년씩

,

연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자경농민이

,

직접

,

경작목적으로

,

취득하는

,

농지

,

농업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함(안

,

제6조제1항

,

제2항) 나

,

농업기계에

,

대한

,

취득세

,

농업용수

,

공급

,

관정시설에

,

대한

,

취득세

,

재산세

,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6년

,

연장함(안

,

제7조제1항

,

제2항) 다

,

조합

,

중앙회

,

등이

,

농어업인등에게

,

융자할

,

제공받는

,

담보물의

,

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50%감면

,

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0조제1항) 라

,

농업법인이

,

영농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

2년

,

이내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75%

,

감면

,

설립등기에

,

대한

,

등록면허세

,

면제

,

농업법인이

,

영농유통가공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재산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등이

,

구매판매사업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

,

25%

,

감면

,

농업협동조합

,

등이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취득세

,

고유업무에

,

직접

,

사용하는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

,

면제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4조제1항

,

제3항) 바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

농수산물종합직판장

,

등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취득하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취득세

,

재산세

,

50%

,

감면제도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5조제1항) 사

,

농업협동조합

,

등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특례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6년

,

12월

,

31일로

,

6년

,

연장함(안

,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