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유료도로

,

통합채산제에

,

따르면

,

도로별

,

통행료

,

수납의

,

형평성

,

문제

,

등을

,

해소하고

,

낙후지역의

,

신규노선

,

건설

,

등을

,

위하여

,

2개

,

이상의

,

유료도로를

,

하나의

,

유료도로로

,

하여

,

통행료를

,

받을

,

있으나

,

통행료

,

수납

,

총액이

,

건설유지비

,

총액을

,

초과한

,

유료도로에서

,

계속적으로

,

통행료를

,

징수하는

,

것은

,

불합리하므로

,

이를

,

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통행료를

,

받은

,

기간이

,

50년이

,

경과한

,

경우로서

,

통행료

,

수납

,

총액에서

,

유지비를

,

차감한

,

금액이

,

유료도로의

,

건설투자비

,

총액의

,

2배를

,

초과하는

,

유료도로의

,

경우에는

,

해당

,

유료도로를

,

통합채산제의

,

대상에서

,

제외함으로써

,

유료도로

,

이용자의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

,

제1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