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근린공원의
,설치관리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궤도사업의
,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