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궤도사업의

,

허가권자를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규정하면서

,

궤도의

,

전부

,

또는

,

일부가

,

특별시

,

또는

,

광역시의

,

행정구역

,

내에

,

있는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또는

,

도시자연공원에

,

건설되는

,

경우에는

,

특별시장

,

또는

,

광역시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특별시

,

또는

,

광역시의

,

행정구역

,

내에

,

있는

,

10만제곱미터를

,

초과하는

,

규모의

,

근린공원의

,

경우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

수립권자

,

근린공원의

,

설치관리자가

,

특별시장

,

또는

,

광역시장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

,

궤도사업의

,

허가권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있어

,

통합적이고

,

일관성

,

있는

,

관리가

,

어려운

,

현실임

,

이에

,

궤도의

,

전부

,

또는

,

일부가

,

특별시

,

또는

,

광역시의

,

행정구역

,

내에

,

있는

,

10만제곱미터를

,

초과하는

,

규모의

,

근린공원에

,

건설되는

,

경우

,

특별시장

,

또는

,

광역시장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여

,

업무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