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전직현직

,

대통령이

,

서거한

,

경우에는

,

유족

,

등의

,

의견을

,

고려하여

,

행정자치부장관의

,

제청으로

,

국무회의의

,

심의를

,

마친

,

대통령이

,

결정하는

,

바에

,

따라

,

국가장(國家葬)으로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탄핵결정을

,

받아

,

퇴임한

,

경우

,

또는

,

탄핵소추의결서가

,

송달된

,

스스로

,

사임한

,

경우까지

,

국가장으로

,

하는

,

것은

,

국민정서상

,

받아들이기

,

힘들다고

,

것임

,

이에

,

대통령이

,

탄핵을

,

당하거나

,

탄핵소추의결서가

,

송달된

,

스스로

,

사임한

,

경우에는

,

국가장으로

,

없도록

,

함으로써

,

국가

,

또는

,

사회에

,

현저한

,

공훈을

,

남겨

,

국민의

,

추앙을

,

받는

,

사람이

,

서거(逝去)한

,

경우에

,

장례를

,

경건하고

,

엄숙하게

,

집행함으로써

,

국민

,

통합에

,

이바지하려는

,

법의

,

정신을

,

살리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단서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진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