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것임
,이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