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시세조종

,

불공정거래행위를

,

자에

,

대하여는

,

1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또는

,

‘그

,

위반행위로

,

얻은

,

이익

,

또는

,

회피한

,

손실액’의

,

3배

,

이상

,

5배

,

이하의

,

벌금형에

,

처하도록

,

하고

,

시장질서교란행위를

,

자에

,

대하여는

,

과징금을

,

부과하되

,

위반행위와

,

관련된

,

거래로

,

얻은

,

이익

,

또는

,

회피한

,

손실액을

,

기준으로

,

과징금의

,

부과

,

기준을

,

달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법원에서는

,

불공정거래행위

,

또는

,

시장질서교란행위로

,

인한

,

부당이득액

,

산정기준이

,

불명확하여

,

불공정거래행위

,

등은

,

인정되지만

,

정확한

,

부당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