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