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전직

,

대통령이

,

재직

,

탄핵결정을

,

받아

,

퇴임한

,

경우에는

,

제6조제4항제1호에

,

따른

,

예우를

,

제외하고는

,

법에

,

따른

,

전직대통령으로서의

,

예우를

,

하지

,

아니한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전직

,

대통령이

,

탄핵소추의결서를

,

송달받은

,

스스로

,

사임한

,

경우에

,

대한

,

규정이

,

없음

,

전직

,

대통령이

,

국회의

,

탄핵소추의결서를

,

송달받은

,

스스로

,

사임하여

,

전직

,

대통령으로서의

,

예우를

,

받는다면

,

임명권자는

,

피소추자의

,

사직원을

,

접수하거나

,

해임할

,

없도록

,

국회법

,

제134조제2항의

,

규정과의

,

형평성

,

문제도

,

제기될

,

있음

,

이에

,

탄핵소추의결서를

,

송달받은

,

스스로

,

사임한

,

전직

,

대통령에

,

대해서는

,

법에

,

따른

,

전직대통령으로서의

,

예우를

,

받지

,

못하게

,

함으로써

,

법이

,

만인에게

,

평등함을

,

나타내기

,

위함임(안

,

제7조제2항제2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진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7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