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없도록
,국회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