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출판사는

,

도서에

,

정가를

,

표시하여야

,

하며

,

서점은

,

정가의

,

15퍼센트

,

이내에서

,

가격할인과

,

경제상의

,

이익을

,

자유롭게

,

조합하여

,

판매할

,

있음

,

다만

,

예외적으로

,

발행일로부터

,

18개월이

,

지난

,

간행물은

,

정가를

,

변경할

,

있고

,

사회복지시설에

,

판매하는

,

간행물

,

등의

,

일부

,

간행물은

,

도서정가제를

,

적용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많은

,

서점들이

,

독서

,

테이블을

,

설치하거나

,

카페를

,

운영하면서

,

소비자들이

,

서점에서

,

도서를

,

구매하지

,

않고

,

읽기만

,

하면서

,

도서를

,

훼손하는

,

경우가

,

많이

,

발생함에

,

따라

,

서점이

,

훼손된

,

도서를

,

해당

,

출판사에

,

반품하고

,

있지만

,

정작

,

출판사는

,

훼손된

,

도서를

,

정상적으로

,

판매할

,

수가

,

없게

,

되어

,

있기

,

때문에

,

특히

,

영세

,

출판사의

,

경우에는

,

상당한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도서정가제의

,

적용을

,

제외하는

,

간행물에

,

손상

,

또는

,

이와

,

유사한

,

사유로

,

인하여

,

정상적인

,

판매가

,

어려운

,

간행물을

,

포함함으로써

,

손상된

,

도서의

,

처리에

,

대한

,

출판사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6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