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채용의

,

공정성을

,

침해하는

,

행위를

,

법령을

,

위반하여

,

채용에

,

관한

,

부당한

,

청탁

,

압력

,

등을

,

하는

,

행위와

,

채용과

,

관련하여

,

금품

,

등을

,

제공수수하는

,

행위로

,

규정하고

,

이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의

,

자녀

,

등을

,

우선특별

,

채용하도록

,

하는

,

“우선특별

,

채용”

,

조항이

,

포함된

,

단체협약이

,

여전히

,

존재하여

,

고용세습

,

고용강요

,

문제가

,

개선되지

,

않음에

,

따라

,

청년들의

,

공정한

,

취업기회를

,

박탈하고

,

건전한

,

고용질서를

,

저해하는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현행법에서

,

구인자는

,

채용대상자를

,

확정한

,

경우

,

구직자에게

,

채용

,

여부를

,

통보하여야

,

하나

,

채용

,

단계에서

,

탈락한

,

구직자에게

,

탈락

,

여부

,

사유를

,

통보하지

,

않는

,

경우가

,

대다수여서

,

구직자의

,

알권리가

,

제대로

,

보장되지

,

못하고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

자녀

,

4촌

,

이내의

,

친족을

,

우선특별

,

채용하도록

,

하거나

,

요구하는

,

행위를

,

채용의

,

공정성을

,

침해하는

,

행위로

,

규정하고

,

이러한

,

행위가

,

발생한

,

사실이

,

확인된

,

경우

,

구인자로

,

하여금

,

해당

,

채용을

,

취소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필기면접

,

시험

,

채용

,

단계별로

,

불합격한

,

구직자에게

,

지체

,

없이

,

불합격

,

사실을

,

알리고

,

최종

,

채용심사

,

단계에서

,

불합격한

,

구직자에게는

,

불합격

,

사유를

,

명시적으로

,

알리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10조제2항제3항

,

제13조의2

,

제16조제2항

,

신설

,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