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무원이

,

직무와

,

관련한

,

재직

,

중의

,

사유로

,

금고

,

이상의

,

형이

,

확정된

,

경우

,

퇴직급여

,

퇴직수당의

,

일부를

,

줄여

,

지급하게

,

되어

,

있음

,

그런데

,

최근

,

형의

,

선고의

,

효력을

,

상실하게

,

하는

,

특별사면을

,

받은

,

사람이

,

이상

,

해당

,

조항의

,

적용을

,

받지

,

않기

,

때문에

,

본인의

,

퇴직급여

,

등을

,

감액

,

지급하는

,

것은

,

문제가

,

있다고

,

소를

,

제기하여

,

논란이

,

되었음

,

하지만

,

사면법에

,

따르면

,

형의

,

선고에

,

따른

,

기성의

,

효과는

,

사면

,

등으로

,

변경되지

,

않으므로

,

이미

,

형의

,

확정을

,

받았다면

,

이에

,

따른

,

현행법상의

,

제한을

,

받아야

,

하고

,

공무원으로서의

,

신분이나

,

직무상

,

의무를

,

다하지

,

못한

,

공무원과

,

성실히

,

근무한

,

공무원을

,

동일하게

,

취급하는

,

것이

,

오히려

,

불합리하다

,

있음(헌재

,

2005헌바33

,

2007

,

29)

,

이에

,

논란의

,

여지가

,

없도록

,

일반사면이나

,

형의

,

선고의

,

효력을

,

상실하게

,

하는

,

특별사면

,

또는

,

복권이

,

있을

,

또한

,

퇴직급여

,

등의

,

제한

,

사유에

,

속함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제1항제1호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