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선거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지만
,청년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기부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제8호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