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원회를

,

두어

,

정치자금을

,

모금할

,

있는

,

사람으로

,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

,

후보자

,

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지역구

,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

,

예비후보자

,

당대표경선후보자등

,

지방자치단체의

,

선거

,

후보자만

,

규정하고

,

있음

,

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

경우

,

선거를

,

치르기

,

위해서는

,

사실상

,

사비를

,

들이거나

,

음성적으로

,

정치자금을

,

마련해

,

선거에

,

후보자로

,

나설

,

수밖에

,

없는

,

것이

,

현실임

,

선거

,

당선이

,

되거나

,

일정한

,

득표율을

,

올리는

,

경우에는

,

선거비용이

,

전액

,

또는

,

100분의

,

50이

,

보전되지만

,

청년

,

정치신인은

,

선거비용

,

마련

,

또는

,

낙선으로

,

인한

,

금전

,

손해를

,

두려워하여

,

선거에

,

도전하기가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

후보자

,

예비후보자도

,

후원회를

,

있도록

,

하고

,

후원회는

,

선거비용제한액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모금

,

기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호제8호

,

제12조제1항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