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사장급 고위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검사장급

,

고위

,

검사의

,

뇌물수수

,

의혹사건을

,

계기로

,

공직자의

,

뇌물수수에

,

대한

,

비난여론이

,

높아지고

,

있으나

,

현행법에서는

,

공직자의

,

고액

,

뇌물수수가

,

사실로

,

드러나도

,

뇌물죄의

,

공소시효가

,

완성될

,

경우

,

사건이

,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

결론난다는

,

사실에

,

대해

,

많은

,

국민들이

,

분노를

,

감추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공무원이

,

고액의

,

뇌물죄를

,

범한

,

경우

,

공소시효와

,

관계없이

,

처벌받을

,

있도록

,

현행법

,

제253조의2의

,

공소시효

,

적용

,

배제

,

대상범죄에

,

형법

,

제129조(수뢰

,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또는

,

제132조(알선수뢰)에

,

규정된

,

수뢰액이

,

1억원

,

이상에

,

해당하는

,

범죄를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2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