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위원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9조제1항제5호에

,

따른

,

예금보험위원회의

,

위촉위원

,

경우

,

정치활동을

,

금지하고

,

있고

,

예금보험공사의

,

임직원의

,

결격사유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예금보험위원회의

,

위원의

,

경우에

,

대하여는

,

자격요건

,

결격사유를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예금보험위원회의

,

위원과

,

예금보험공사의

,

임원은

,

예금자보호와

,

금융제도의

,

안정성에

,

미치는

,

영향력이

,

막대하므로

,

정치적

,

중립성을

,

담보할

,

있도록

,

강화된

,

자격요건을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한민국

,

국적을

,

가지지

,

아니한

,

사람

,

정당법

,

제22조에

,

따른

,

당원

,

또는

,

당원의

,

신분을

,

상실한

,

날부터

,

3년이

,

경과되지

,

아니한

,

사람

,

정당의

,

당적을

,

보유하였던

,

사람과

,

공직선거로

,

취임하는

,

공직에서

,

퇴직한

,

날부터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사람

,

등을

,

예금보험위원회

,

위원의

,

결격사유로

,

신설하고

,

예금보험공사의

,

임원의

,

결격사유를

,

현행보다

,

강화함으로써

,

정치적

,

중립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4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