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탁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분토지분

,

재산세의

,

납세의무자가

,

종합부동산세도

,

납부하도록

,

하고

,

있는바

,

신탁재산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경우

,

2014년

,

지방세법이

,

개정되어

,

신탁재산에

,

대한

,

재산세의

,

납세의무자가

,

위탁자에서

,

수탁자로

,

변경됨에

,

따라

,

종합부동산세의

,

납세의무자도

,

위탁자에서

,

수탁자로

,

변경되었음

,

당시

,

지방세법이

,

개정된

,

이유는

,

신탁재산에

,

대한

,

납세의무자와

,

법적

,

소유자를

,

일치시킴으로써

,

위탁자가

,

신탁재산에

,

대한

,

재산세를

,

체납하더라도

,

신탁재산이

,

수탁자

,

명의로

,

되어

,

있어

,

위탁자에게

,

압류

,

체납처분을

,

없다는

,

점을

,

악용하는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한

,

것이었음

,

그러나

,

개정으로

,

인하여

,

수탁자는

,

수탁자의

,

고유재산에

,

대한

,

체납이

,

없는

,

경우에도

,

위탁자가

,

종합부동산세를

,

내지

,

않으면

,

체납자가

,

되는바

,

수탁자의

,

체납정보가

,

신용정보회사

,

등에

,

제공되거나

,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에

,

포함되는

,

과도한

,

납세협력비용을

,

부담하게

,

되었음

,

또한

,

위탁자가

,

종합부동산세의

,

누진과세를

,

회피하려는

,

목적으로

,

여러

,

명의

,

수탁자에게

,

재산을

,

나누어

,

신탁하는

,

문제도

,

발생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신탁재산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의

,

납세의무자를

,

수탁자에서

,

위탁자로

,

환원하는

,

한편

,

신탁재산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가

,

체납된

,

경우에는

,

신탁재산의

,

법적

,

소유자가

,

위탁자가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신탁재산으로써

,

징수할

,

있도록

,

하는

,

특례를

,

마련함으로써

,

위탁자가

,

탈세

,

또는

,

조세회피를

,

목적으로

,

신탁제도를

,

악용하는

,

것을

,

방지하되

,

수탁자에게

,

부당한

,

납세협력비용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용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