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
제안이유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발생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등록금의
,면제감액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