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장기화로

,

인하여

,

대학에서는

,

대면수업

,

대신

,

원격수업을

,

실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갑작스럽게

,

원격수업이

,

도입되면서

,

수업의

,

질은

,

낮아지고

,

학교

,

시설의

,

이용이

,

현저하게

,

감소함에

,

따라

,

학생들은

,

등록금의

,

면제

,

또는

,

감액을

,

요구하고

,

있음

,

현재

,

등록금의

,

면제감액에

,

관한

,

사항은

,

교육부령으로

,

정하고

,

있는데

,

감염병

,

발생으로

,

수업의

,

질이

,

낮아진

,

경우는

,

등록금

,

면제감액

,

사유에

,

해당하지

,

않음

,

이에

,

등록금의

,

면제감액

,

근거를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고

,

천재지변

,

감염병

,

긴급한

,

사유로

,

수업의

,

질이

,

현저히

,

낮아진

,

경우에도

,

등록금을

,

면제감액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학생으로

,

하여금

,

교육서비스의

,

수준에

,

상응하는

,

대가를

,

지불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10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