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는

,

재판부는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피청구인

,

본인이

,

아닌

,

제3자가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이런

,

경우에

,

재판부가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있는지

,

여부에

,

대해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피청구인에

,

대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는

,

재판부가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피청구인

,

본인이

,

아닌

,

제3자가

,

피청구인에

,

대한

,

탄핵심판

,

청구와

,

동일한

,

사유로

,

형사소송이

,

되고

,

있는

,

경우에는

,

재판부가

,

심판절차를

,

정지할

,

없음을

,

분명히

,

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