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