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임직원에

,

대하여

,

금융회사가

,

보수의

,

일정비율

,

이상을

,

성과에

,

연동하여

,

미리

,

정해진

,

산정방식에

,

따른

,

보수로

,

일정기간

,

이상

,

이연하여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통령령에서

,

거의

,

대부분의

,

임원

,

직원을

,

대상

,

임직원으로

,

정함으로써

,

금융회사에

,

성과연봉제를

,

도입하는

,

근거규정으로

,

악용될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성과보수제

,

도입이

,

필요한

,

일부

,

임원이나

,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

성과보수제의

,

대상

,

임직원으로

,

지정하고

,

대통령령으로

,

규정된

,

연차보고서

,

작성

,

기준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으로써

,

성과보수제가

,

거의

,

모든

,

임직원에

,

대한

,

성과연봉제

,

도입의

,

근거규정으로

,

악용될

,

소지를

,

제거하고자

,

함(안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