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법령은

,

등록청이

,

기부금품의

,

모집

,

또는

,

접수행위에

,

대하여

,

검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지만

,

사용

,

행위에

,

대한

,

검사

,

권한을

,

명시하지

,

않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모집자의

,

목표모금액이

,

50억

,

이상인

,

경우에만

,

모집기간

,

1회

,

이상

,

검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목표

,

모금액이

,

50억

,

이하인

,

모집자에

,

대한

,

관리

,

감독이

,

제대로

,

되고

,

있지

,

않다는

,

비판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등록청의

,

검사

,

대상에

,

사용

,

행위를

,

포함시키고

,

필수적으로

,

검사를

,

받도록

,

하는

,

대상을

,

모집목표액이

,

10억원을

,

초과하는

,

경우로

,

확대해

,

기부금품의

,

사용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