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집자의
,목표모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모집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