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자동차사고로

,

자동차가

,

손괴된

,

경우

,

법과

,

민법에

,

따라

,

손해배상책임을

,

부담하게

,

하고

,

있으나

,

최근

,

고가의

,

자동차

,

급증으로

,

인하여

,

경과실에

,

의한

,

자동차사고임에도

,

불구하고

,

과도한

,

손해배상책임을

,

부담하는

,

것은

,

너무

,

가혹하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반면

,

자동차사고와는

,

달리

,

실화책임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실화(失火)가

,

중대한

,

과실로

,

인한

,

것이

,

아닌

,

경우에는

,

그로

,

인한

,

손해의

,

배상의무자가

,

법원에

,

손해배상액의

,

경감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자동차사고가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이

,

아닌

,

경우

,

그로

,

인한

,

손해의

,

배상의무자가

,

법원에

,

손해배상액의

,

경감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자동차사고로

,

인한

,

손해를

,

공평하게

,

분배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