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7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