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퇴직공직자의

,

취업제한

,

제도를

,

두면서

,

퇴직공직자(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

차관

,

밖의

,

중앙행정기관의

,

등록재산

,

공개대상자

,

직위에서

,

퇴직한

,

사람은

,

제외)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는

,

각각

,

법무법인등

,

회계법인

,

세무법인에

,

제한

,

없이

,

취업할

,

있도록

,

예외를

,

두고

,

있음

,

하지만

,

일부

,

자격증

,

소지자에

,

대해서만

,

예외를

,

두는

,

것이

,

공직자의

,

이해충돌을

,

방지하기

,

위해

,

마련한

,

현행

,

제도의

,

목적을

,

고려하였을

,

부적절한

,

측면이

,

있고

,

다른

,

자격증

,

소지자와의

,

형평성에도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에

,

대한

,

취업제한

,

예외

,

규정을

,

삭제하여

,

법에

,

따른

,

취업심사대상자라면

,

취업제한기관에

,

취업을

,

하려는

,

경우에

,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려는

,

것임(제17조제7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