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

위원회)’의

,

구성원에

,

지방자치단체

,

관계자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는

,

헌법상

,

의무인

,

평화통일의무의

,

수범자가

,

된다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

넓은

,

의미에서

,

통일사무의

,

주체라고

,

봐야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지방자치단체가

,

실질적으로

,

통일사무에

,

참여할

,

있는

,

기회는

,

배제되어

,

있음

,

이에

,

위원회

,

구성에

,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

추천하는

,

사람이

,

포함되도록

,

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통일사무의

,

주체로서

,

역할을

,

있도록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