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