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신호기는

,

녹색

,

황색

,

적색의

,

등화로

,

크게

,

나누어지는데

,

황색

,

등화의

,

경우

,

운전자가

,

신호

,

잔여시간을

,

알지

,

못하기

,

때문에

,

속도를

,

적절하게

,

조절하지

,

못하는

,

경우가

,

많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교차로에

,

신호기를

,

설치하는

,

경우

,

신호에

,

대한

,

잔여시간을

,

표시하는

,

보조장치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운전자로

,

하여금

,

신호

,

변경을

,

예측하여

,

안전한

,

통행을

,

있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