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