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가

,

증인출석

,

등을

,

요구할

,

있으나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한

,

증인에

,

대해서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를

,

위한

,

위원회만이

,

의결로

,

해당

,

증인에

,

대하여

,

지정된

,

장소까지

,

동행할

,

것을

,

명령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청문회를

,

위한

,

위원회는

,

증인출석

,

등을

,

요구할

,

수는

,

있지만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한

,

증인에

,

대해서는

,

의결로

,

해당

,

증인에

,

대하여

,

지정된

,

장소까지

,

동행할

,

것을

,

명령할

,

수는

,

없는

,

법의

,

허점이

,

있음

,

이에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를

,

위한

,

위원회뿐만

,

아니라

,

청문회를

,

위한

,

위원회도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출석하지

,

아니한

,

증인에

,

대하여

,

의결로

,

해당

,

증인에

,

대하여

,

지정된

,

장소까지

,

동행할

,

것을

,

명령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이러한

,

법의

,

사각지대를

,

해소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