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재산공개대상자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소속

,

공무원이

,

직무

,

관련

,

주식을

,

보유한

,

경우

,

공무수행

,

과정에서

,

공익과

,

사익이

,

충돌하는

,

것을

,

막기

,

위해

,

해당

,

주식을

,

매각

,

또는

,

주식백지신탁을

,

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정거래위원회도

,

기업의

,

시장지배적

,

지위의

,

남용행위

,

규제에

,

관한

,

사항

,

기업결합의

,

제한에

,

관한

,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의

,

규제에

,

관한

,

사항

,

기업의

,

주가(株價)에

,

영향을

,

미치는

,

업무를

,

수행함으로써

,

소속

,

공무원의

,

공무수행

,

과정에서

,

공익과

,

사익이

,

충돌할

,

가능성이

,

매우

,

높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

,

소속

,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은

,

주식의

,

매각

,

또는

,

신탁의

,

의무자로

,

포함시켜

,

공정거래위원회의

,

업무가

,

공정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