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상법에서는

,

상업장부와

,

영업에

,

관한

,

중요서류는

,

10년간

,

전표

,

또는

,

이와

,

유사한

,

서류는

,

5년간

,

이를

,

보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금융거래의

,

비노출성을

,

이용한

,

차명계좌주식

,

차명재산을

,

적발과세하기

,

위해서는

,

금융기관의

,

전표

,

보존기간을

,

연장하여

,

장기간의

,

금융거래흐름까지

,

면밀히

,

추적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금융회사등의

,

상업장부와

,

영업에

,

관한

,

중요서류

,

전표

,

또는

,

이와

,

유사한

,

서류의

,

보존기간을

,

15년으로

,

연장함으로써

,

과세형평성을

,

제고하고

,

차명재산

,

근절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