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

가능한

,

경우

,

하나로

,

본인이나

,

배우자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우생학적(優生學的)

,

또는

,

유전학적

,

정신장애나

,

신체질환이

,

있는

,

경우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생학적’이라는

,

용어가

,

인간의

,

우열을

,

따지는

,

의미를

,

내포하고

,

있어

,

우리

,

헌법가치인

,

인간의

,

존엄성을

,

훼손하고

,

차별을

,

조장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실질적으로

,

‘우생학적’이라는

,

용어

,

없이

,

‘유전학적

,

정신장애나

,

신체질환이

,

있는

,

경우’라는

,

표현만으로

,

인공임신중절수술

,

적용대상을

,

규정하는

,

무리가

,

없으며

,

일본에서도

,

‘국민우생법’을

,

‘모체보건법’으로

,

개정하면서

,

법률에서

,

‘우생’이라는

,

용어를

,

전부

,

삭제하여

,

사용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서

,

‘우생학적’이라는

,

용어를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