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보급에
,공공기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