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성인지

,

통계를

,

산출하고

,

관련

,

기관에

,

보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

,

이외의

,

공공기관

,

헌법이나

,

법률에

,

의하여

,

설치된

,

기관

,

등에

,

대해서는

,

성인지

,

통계

,

산출

,

보급에

,

대한

,

근거가

,

없어

,

주류화

,

조치의

,

주요

,

제도인

,

성별영향평가와

,

성인지

,

예산서

,

작성을

,

수행하기

,

위한

,

성인지

,

통계가

,

적절히

,

제시되지

,

못하거나

,

활용에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성인지

,

통계

,

산출

,

보급에

,

공공기관

,

헌법이나

,

법률에

,

의하여

,

설치된

,

기관을

,

추가하여

,

성인지

,

통계가

,

성별영향평가와

,

성인지

,

예산제도에

,

활용될

,

있도록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9조제1항

,

제17조제1항

,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