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교육부장관이

,

사립대학법인에

,

대한

,

외부회계감사결과에

,

대하여

,

감리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감리업무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결과

,

공개에

,

대한

,

근거규정은

,

없음

,

사립대학법인에

,

대한

,

외부회계감사가

,

2013년부터

,

의무화되어

,

실시되고

,

있으나

,

2018년

,

국민권익위원회의

,

실태조사결과

,

사립대학법인의

,

외부회계감사에

,

대한

,

사학진흥재단의

,

감리결과

,

시정위반사항이

,

대거

,

발생하였지만

,

대학별

,

감리결과가

,

외부에

,

공개되지

,

않아

,

어떤

,

사항이

,

지적되었는지

,

개선은

,

되었는지

,

없다는

,

문제점이

,

제기되었음

,

따라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

외부회계감사에

,

대한

,

대학별

,

감리결과를

,

공개하도록

,

교육부에

,

권고한

,

있음

,

이에

,

감리결과를

,

공개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사립대학법인의

,

회계투명성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1조의2제1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