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상인은

,

전표

,

또는

,

이와

,

유사한

,

서류를

,

5년간

,

보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속증여세의

,

무신고

,

또는

,

부정행위로

,

세금을

,

포탈한

,

경우

,

과세당국은

,

최장

,

15년간

,

탈루세금을

,

부과할

,

있으나

,

과세자료

,

확보에

,

반드시

,

필요한

,

전표

,

등의

,

보존기간이

,

5년에

,

불과하여

,

국가의

,

정당한

,

조세채권을

,

행사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금융실명거래

,

비밀보장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호에

,

따른

,

“금융회사등”의

,

경우에는

,

전표

,

등의

,

보존기간을

,

15년으로

,

연장하여

,

국가의

,

정당한

,

조세채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정과세를

,

실현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33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