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