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자격
,취소
,등을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같은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