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범죄

,

등으로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집행유예를

,

선고받고

,

집행유예기간에

,

있는

,

자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

운전자격을

,

취득할

,

없도록

,

하고

,

있고

,

이미

,

자격을

,

취득한

,

운송종사자의

,

경우에는

,

자격을

,

취소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집행유예를

,

선고받은

,

경우에

,

사실을

,

확인하는

,

기간

,

동안

,

집행유예기간이

,

만료되어

,

자격

,

취소

,

등을

,

없게

,

되는

,

불합리한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성범죄

,

등으로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집행유예를

,

선고받고

,

집행유예기간이

,

만료된

,

날부터

,

2년

,

동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

운전자격

,

취소

,

등을

,

있도록

,

하여

,

범죄행위로

,

인한

,

자격취소

,

등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3항제2호

,

같은

,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