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세월호

,

사고

,

등에서

,

있듯이

,

이상

,

정부가

,

독자적으로

,

대규모

,

재난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는

,

어려우며

,

재난관리에

,

있어

,

정부와

,

민간의

,

협력이

,

중요해지고

,

있음

,

이런

,

협력체계하에서도

,

민간은

,

재난관리의

,

의무자가

,

아니라

,

본래

,

정부가

,

수행해야

,

일을

,

대신

,

수행하는

,

것이라는

,

사실에는

,

변화가

,

없음

,

이런

,

사실을

,

고려할

,

재난지원

,

민간인력에

,

대해서는

,

적절한

,

치료와

,

보상

,

등의

,

지원이

,

필수적일

,

것임

,

그러나

,

현행법은

,

재난

,

발생

,

긴급구조활동

,

등에

,

참여한

,

자원봉사자

,

민간의

,

긴급구조지원요원

,

등이

,

부상을

,

입은

,

경우에는

,

치료만을

,

실시하고

,

사망하거나

,

장애를

,

입은

,

경우에만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어

,

부상기간

,

동안

,

생업종사가

,

어려울

,

있음

,

등을

,

고려할

,

부상을

,

입은

,

경우

,

치료만을

,

지원하는

,

것은

,

불합리하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이에

,

긴급구조활동

,

등에

,

참여한

,

자원봉사자

,

민간의

,

긴급구조지원요원

,

등이

,

부상을

,

입은

,

경우

,

치료뿐만

,

아니라

,

보상금을

,

지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재난관리

,

활동에

,

참여하는

,

민간에

,

대한

,

지원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65조제1항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