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있듯이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있음
,등을
,고려할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