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합계출산율은

,

2016년

,

현재

,

117명으로

,

초저출산현상이

,

지속되고

,

있는

,

반면

,

고령화율은

,

2018년

,

143%(고령사회)

,

2026년

,

208%(초고령사회)로

,

전망되어

,

인구구조의

,

급격한

,

변화가

,

예상되고

,

있음

,

이러한

,

저출산고령사회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국가는

,

다양한

,

정책

,

마련에

,

고심하고

,

있는

,

현행법에서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

국가

,

사회

,

전체의

,

노력이

,

필요한

,

만큼

,

대통령

,

소속

,

하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

설치하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

심의하며

,

인구구조

,

분석

,

중장기

,

정책목표의

,

설정

,

정책의

,

조정

,

평가에

,

관한

,

사항

,

등을

,

논의하여

,

위원회에서

,

결정된

,

정책

,

사항이

,

범부처

,

차원에서

,

실현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

수행하는

,

업무의

,

중요성에도

,

불구하고

,

저출산고령화

,

문제

,

해결을

,

위한

,

지속적인

,

정책

,

개발

,

수립

,

현재

,

시행되고

,

있는

,

정책에

,

대한

,

평가와

,

사후

,

정책에

,

대한

,

반영

,

등을

,

위해

,

위원회

,

업무를

,

지속적으로

,

지원할

,

별도의

,

정책전담기구가

,

존재하지

,

않아

,

정책의

,

안정적

,

추진

,

기반이

,

확보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

수립

,

조정

,

평가

,

위원회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전담기구를

,

설치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

장기적이고

,

전문적이며

,

보다

,

효과적으로

,

추진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