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이를
,지급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