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은

,

생물테러감염병이나

,

감염병의

,

대유행이

,

우려될

,

경우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예방치료

,

의약품

,

장비

,

등의

,

품목을

,

정하여

,

미리

,

비축하거나

,

장기

,

구매를

,

위한

,

계약을

,

미리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감염병

,

재난

,

상황에서는

,

중앙행정기관뿐만

,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가

,

신속하게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하는

,

것이

,

중요한

,

것임을

,

감안할

,

지방자치단체가

,

자율적으로

,

마스크손소독제

,

감염병

,

대비

,

의약품장비를

,

비축관리할

,

있도록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감염병의

,

확산

,

등으로

,

인한

,

재난상황에

,

대처하기

,

위하여

,

마스크손소독제

,

감염병

,

대비

,

의약품장비를

,

비축관리하고

,

재난상황

,

발생

,

이를

,

지급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에

,

지방자치단체가

,

신속하고

,

적극적으로

,

대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