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
제안이유
,,현재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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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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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재난
,상황에
,대비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