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

제안이유

,

,

현재

,

재난

,

상황에서

,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

등을

,

조직해

,

재난의

,

수습과

,

구호에

,

대비하는

,

방식임

,

다가오는

,

시대는

,

급격한

,

기후

,

환경의

,

변화

,

등으로

,

코로나19

,

등의

,

감염병

,

뿐만

,

아니라

,

폭염

,

폭설

,

등의

,

재난

,

상황이

,

빈번해질

,

것으로

,

예상되는

,

재난상황이

,

발생했을

,

수습에만

,

초점을

,

맞추는

,

것이

,

아니라

,

예방

,

대응

,

훈련

,

등의

,

상시

,

대응

,

체계가

,

필요함

,

이에

,

지자체

,

상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

설립하여

,

재난

,

상황을

,

예방하고

,

대비하며

,

훈련

,

역학조사

,

자원축적

,

재난

,

상황에

,

대비

,

있게

,

해야

,

함 주요내용 가

,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

상설위원회로

,

함(안

,

제11조제1항

,

후단

,

신설) 나

,

지역

,

재난의

,

예방

,

수습을

,

위하여

,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

상설로

,

두고

,

매월

,

정기적으로

,

회의를

,

소집함(안

,

제16조제1항

,

제2항) 다

,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

관할

,

구역

,

재난의

,

예방대비복구구호

,

등을

,

총괄하고

,

재난

,

대비

,

정기적

,

훈련실시

,

민관협력위원회

,

등을

,

운영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