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는

,

2004년부터

,

주택건설기준

,

등에

,

관한

,

규정에서

,

바닥충격음

,

성능기준을

,

도입하였고

,

바닥충격음

,

성능기준에

,

적합하다고

,

인정받은

,

제품만을

,

사용하여

,

건설한

,

공동주택에

,

대해서는

,

층간소음

,

기준을

,

만족하였다고

,

인정하는

,

사전인정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런데

,

2019년

,

4월에

,

실시한

,

“아파트

,

층간소음

,

저감제도

,

운영실태

,

감사보고서”에

,

따르면

,

실제

,

주택

,

건설과정에서

,

사전인정을

,

받은

,

바닥충격음

,

차단구조와

,

다른

,

제품을

,

사용하거나

,

시공과정에서

,

사전인정제품의

,

품질관리가

,

되지

,

않아

,

성능이

,

저하되는

,

등의

,

문제가

,

있는

,

것으로

,

나타났음

,

이에

,

시공

,

이후에도

,

바닥충격음

,

차단구조의

,

성능기준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바닥충격음

,

차단구조에

,

대한

,

사후적인

,

성능평가체계를

,

도입함으로써

,

층간소음으로

,

인하여

,

발생하는

,

문제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